1인미디어 사업자 사업자 세금 안내도 되나요??
최근 유튜브같은 다양한 1인 방송 플랫폼을 활용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분들이 많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시 자신의 사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를 판단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잘못 선택할 경우 불이익도 본인 책임이니 사업자 등록전에 꼭 세무상담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별도의 스튜디오에서 촬영장비를 갖추어서 촬영을 하면서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과세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별도의 스튜디오가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업종코드 및 신고의무>
| 구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
|---|---|---|
| 업종코드 | 921505 | 940306 |
| 분류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
| 구분방법 | 인적,물적 시설 있는 경우 | 인적,물적 시설 없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 O | X(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필수) |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 O | O |
과세사업자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간이과세자로 하면 세금이 절세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등록을 과세로 하였을 경우, 연 매출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