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접속
  2.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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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에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승인 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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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 미이행시 제재

  1. 가산세(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 1%)
  2.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가 아니어도 추후 대상자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하자마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