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및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대상 기간: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20xx년도 중 개업이나 폐업한 사업장도 신고 대상)
신고 대상 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
[필수 제출 서류]와 [사업관련 제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1. 신고일정
자료 제출기한: 20xx년 5월 초
자료 제출방식: 해당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여 메일 또는 채팅 전달
신고기한: **매년 5월 말 (**단,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말)
2. 제출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서류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세무서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