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서‘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 (선택)’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요건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및 ‘추가 공제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 공제(주택자금/월세액 공제 등)가 있거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필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주의사항
홈택스 내려받은 파일 형식(PDF)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xx(930101)-2023년도자료.pdf
문서 열기 암호(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고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PDF)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20tax.go.kr/)https://www.hometax.go.kr[)](https://www.home%20tax.go.kr/) 로그인(공동·금용인증 로그인 필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3.귀속 연도를 2023년을 선택하고 전체월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등에 해당되는 각각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검색하여 항목별로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2023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