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1.07.01. 이후)
| 업종 | 부가가차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 10%에 부가가치율 곱한만큼 실부담세율(1.5% ~ 4%)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1) 매출누락하지 않기
특히 플렛폼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게 중요합니다.
매출누락해서 신고하면 당장 세금은 줄어들겠지만 추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2) 적격증빙서류 수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적격증빙서류 수취해서 경비처리하셔야됩니다.
단순 계좌이체 내역 등은 적격증빙서류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이체내역X 송금명세서X
3) 정해진 신고기한에 신고 및 납부하기
정해진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해야 가산세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최고의 절세 비법입니다.
세금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당장 고지서가 나오는 거는 아니겠지만 반드시 관련된 고지서가 나오니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도하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