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비
- 계좌이체하였을 경우 계좌이체 내역(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내역에서 조회되므로 안보내주셔도 됩니다.)
- 카드사용내역
- 신고연도 카드사용내역 엑셀파일(세금 신고용으로 받으셔야되며 사용처의 사업자번호가 나와야됩니다.)
- 경조사 비용
- 각종 경조사(결혼/장례식/개업식 등) 관련 문자/청첩장 등 내역 전달 부탁드립니다.
- 경조사 비용은 접대비로 최대 20만원(건당) 까지만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 배우자 및 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실 경우 필요하며 주민번호 뒷번호도 필요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 및 일반단체 기부금 영수증과 해당단체의 고유번호증 함께 제출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제출)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