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하기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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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진발급여부 : 여(상대방 정보를 모르는 경우), 부(주민번호,사업자번호,연락처 등 상대방 정보 아는 경우)
  2. 용도구분 :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면 소득공제,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
  3. 총거래금액 : 부가세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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