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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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자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24년 7월기준)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aside> ❓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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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http://www.hometax.go.kr/

  2.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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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세금계산서 일반

****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정보, 거래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안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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