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가족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종업원 및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도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