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아래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20xx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는 직전근무지 20xx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항목 | 증빙 관련 제출 서류 |
|---|---|
| 암등 중종환자 장애인증명서 |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 |
| 보청기,휠체어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 |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
|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용 | 안경점에서 발급하는 구입영수증 |
| (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안경사가확인한 영수증) | |
|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 판매처에서 발급하는 교복구입비증 |
| 취학전아동학원비 |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서 |
| 해외 교육비 | 학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영수증 |
| 기부금( 종교단체기부금) | 기부처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 개별종교단체기부금은 소속(종파 )증 |
| 명서나 법인설립허가증 첨부 | |
| 월세액공제 | 월세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