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

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Untitled

  1. 사업용 카드 등록하고 처리상태 등록완료 확인하기

Untitled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늦게 했거나 등록을 못했을 경우 비용처리를 못 하나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 전달해주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미리 등록하면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이 필요합니다.

엑셀파일 받을 때 사용처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하며 카드번호도 ***표가 아닌 전체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