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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은 ’19.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1) 2019.10.1.~ 10.31. 기간 중 카드를 등록하였다면 사용내역 조회는 2019.11.15.경부터 가능하며, 이때 2019.10.1.~ 10.31 기간 동안의 카드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
화물운전자복지카드의 유류비 이용내역은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월 등록하신 카드는 다음달 15일경에 본인일치여부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받아 전달해주시면 반영 가능합니다. 다만 미리미리 등록하면 이러한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자라면 무조건 등록이 필요합니다.
엑셀파일 받을 때 사용처의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하며 카드번호도 ***표가 아닌 전체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