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신고, 원천세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건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원천세란 사업장 대표님이 직원이나 프리랜서에 월급을 지급할 때 월급의 일부분을 미리 떼서 매달 국세청에 납부하는 걸 말하며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요청하고 대표님들께 사업 관련된 비용을 요청 드리면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월급을 주셨다고는 말씀하시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매달 인건비 신고한 내역을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월급을 지급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매달 신고해야되는 원천세 의무를 안했더라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못받습니다.


기장을 맡겨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달 인건비 신고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매달 인건비 신고해야된다는걸 모르시고 놓치는 경우가 많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매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해야된다는 점에서 신경 쓰이는 점도 많습니다. 매달 10일까지 미신고, 미납부 할 경우에는 관련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반기신고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분들이시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1. 3% 국세 신고하는 방법

3.3% 사업소득 인건비 신고 관련해서는 3%는 국세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0.3%는 지방세로 구청,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되며 납부서도 2장이 만들어지며 2장 모두 납부하셔야 됩니다.


3% 홈택스 신고 및 납부 방법

1) 홈택스 신고/납부 > 원천세 들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