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