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aside>
공급자는 반드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가산세/ 불이익(늦게 수취해도 가산세 발생)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25 또는 7.25)을 기준으로 가산세 금액과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불성실 |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