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로그인하기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사업용 계좌 등록하기
-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계좌삭제]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결과는 **[조회/발급>기타조회>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 복식부기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3.3%프리랜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 3.3%프리랜서 소득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용계좌 등록 필요합니다.
- 사업장소득 3.3%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번호로 사업용계좌 등록뿐만 아니라 주민번호로도 사업용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한 경우 미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 부과 및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번호로 사업용계좌 등록하고 주민등록번호로도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