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기장 및 세무신고 업무를 대행해드리기 위해 홈택스(국세청) 상에 세무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세무대행을 위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우니 꼭 동의 필요
수임동의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 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후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로만 로그인시 수임동의 불가)

- [세무대리,납세관리]-[나의세무대리 관리]-[나의 세무대리수임동의]를 통해 수임동의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