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 종 별 | ’14-’17귀속 | ’18귀속부터 |
|---|---|---|
| 1.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
| 1.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
| 1.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 구 분 | 농어촌특별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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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의료비․교육비․월세 | 과 세 | 대 상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비과세 | 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