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 종 별 ’14-’17귀속 ’18귀속부터
1. 1.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1.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1.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1)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소득세법 §81의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국세기본법 §81의6③)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