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신용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를 못하였다면 관련 증빙 자료가 있다면 경비처리할 수 있도 있습니다.

최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역을 정리 및 보관하여 소명한다면 비용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side> 💡 적격증빙 서류 대신 거래 사실을 입증 할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ㆍ계약서 (거래물품, 거래금액, 날짜 등의 거래관계 입증필요)

ㆍ거래명세서

ㆍ입금증

ㆍ거래상대방 주소, 상호, 연락처 등

</aside>

비용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빙불비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