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분은 차감한 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월 개업하며 시설투자한 건에 조기환급 신고한 일반사업자라면, 3.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조기 환급분 제외하고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