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대상입니다.

1~6월은 간이과세자로 7월25일까지 신고

7~12월은 일반과세자로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이므로 포기 신고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