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수기(종이)세금계산서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
</aside>
상대방으로부터 전자가 아닌 수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경우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하는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등을 확인 필요!!
※ 거래 상대방이 현재 실제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고.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조회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2. 수기(종이)세금계산서는 꼭 세금신고시 수기로 반영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지만, 수기(종이) 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시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