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세무업무
사업자등록 완료 후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때 필요한 안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택스세무회게 대표 세무사 송진형입니다.
오늘은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고 놓치기 쉬운데 놓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면세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시고 사업자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으니 이제 더이상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자는 세금신고 및 각종 민원증명 발급을 위해 홈택스를 꼭 가입하셔야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세무대리인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홈택스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하니 사전 준비 필수)
2. 사업용 카드 등록
경비지출 관련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며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전산으로 사용내역이 조회가능하니 효율적으로 증빙 관리 가능(사업용 카드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대표자명의 카드는 모두 가능합니다.)
3. 사업용 계좌 개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통장 개설(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미신고시에는 0.2%의 가산세가 발생하니 무조건 필수)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니깐 등록 안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추후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 될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미신고 하는 경우도 많으니 사업자등록이 나오면 무조건 사업용 계좌 등록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