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방법별 차이점
보통 차량을 구매할 떄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하실텐데 구매방법에 따른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구분 | 일시불 | 할부 | 장기렌트 | 리스 |
|---|---|---|---|---|
| 경비 처리 | 모두 가능 | |||
| 취득세 등 | 취득세 필요 | 취득세 필요 | X | X |
| 이자 및 렌트.리스 수수료 | X | 0 | 0 | 0 |
| 보험료, 자동차세 | 0 | 0 | X | 0 |
| 사고시 보험료 인상 | 0 | 0 | X | 0 |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일시불이 제일 합리적인 구매 방법인것같고 급하게 큰 돈 나가는게 부담스러우시면 리스나 할부 방법으로 구매 추천드립니다.
운전하는 직원들이 많고 사고발생 확률이 높다면 보험료 인상이 없는 렌트도 괜찮습니다.
차량 관련 세금처리 **
모닝 등 경차,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카니발, 스타렉스, 포터 등의 차량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며 그외 9인 미만 승용차 SUV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부가세 공제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 운행일지(자동차 관련 비용 1,500만원 초과시 필수)
일반승용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취득했으면 1년 800만원 한도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리스료 및 렌트비 기준으로 연800만원 인정하며 5년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받는 경차,오토바이,화물차 등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