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감면이란?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22년에 창업했어도 22년 소득이 없으면 23년도부터 적용!!)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나이요건, 업종 조건 등을 충족해야되며 창업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주의하셔야됩니다.

관련 법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창업감면 요건은?

나이 요건

창업 당시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됩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기간을 인정가능)

가령 군복무 2년을 하였을 경우, 만 35세에 창업하였다면 2년을 차감하여 만 33세로 보는 것입니다.

2. 창업일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모두 창업으로 알고 계신분들도 많은데 아래와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예시입니다.

  1.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2. 기존 사업에 쓰이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일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