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 발생시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제외)'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금액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대상업종 예시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 '21.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13/1000로 변경 적용('26.12.31. 까지)

* 연간 1천만원 한도

②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입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