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부터 15년간(2008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 2009~2019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사업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로 미작성시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를 제외하고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