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은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각각 환급

참고로,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